엄마 살해하고 놀이공원 간 20대 딸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은 패륜 단죄

엄마 살해하고 놀이공원 간 20대 딸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은 패륜 단죄

입력 2015-03-22 23:56
수정 2015-10-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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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2년 감형… 징역 10년 선고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위해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A(22)씨는 평소 친구 관계와 휴대전화 요금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A씨는 지난해 4월 심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26일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건넸고, 이를 마신 어머니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외삼촌 등에게 ‘우리 ○○이 좀 잘 부탁할게’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는 질식사하고 말았다. 범행은 현장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들통나고 말았다. A씨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항소심에서 A씨의 범행을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장 배경, 할머니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해 1심보다 2년 감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다가 피고인이 중학생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해 2012년 이혼한 사정 등이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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