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운계약서 깼어도 깎아준 집값대로 소유권 넘겨야”

대법 “다운계약서 깼어도 깎아준 집값대로 소유권 넘겨야”

입력 2015-06-14 23:34
수정 2015-06-1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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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계약과 무관… 부수적 채무”

집값을 일부 깎는 대신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매수인이 뒤늦게 합의를 번복했더라도 매도인은 깎아 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충남의 한 단독주택을 1억 5500만원에 사기로 이모씨와 계약했다.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 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됐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 1000만원을 주기 위해 이씨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인 남편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계약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무관하다며 이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4000만원과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모두 8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운계약서 약속이 없었다면 집값을 깎아 주지 않거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약속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약속을 깬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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