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기업 특혜 의혹… 檢 “농협 10년치 여신자료 요구”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 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당시 윗선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은행 측에 10년치 여신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외압이 경남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 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과 접촉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3차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과 최 전 원장의 외압 행사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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