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0명 “배상 후 이의 금지 위헌”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배·보상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다.23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유가족 10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은 배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규정한 이 법 제6조 3항과 배상금 등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서약하는 규정을 담은 이 법 시행령 제15조 등 모두 6개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특히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담은 시행령 제15조와 별지 제15호 서식에 대해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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