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유권 주장 사찰·단체 없어” 韓·日 분쟁 중 불상은 국내 보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신사에서 훔쳐 들여온 통일신라 시대 불상 1점이 일본으로 되돌아간다.
연합뉴스
일본서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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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불상이 과거에 불법으로 일본에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데다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도 없어 국내법에 따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르면 16일 불상을 받으러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만 절도단이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훔쳐 온 ‘관세음보살좌상’은 국내 사찰인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일본 측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소유권이 가려질 때까지 국내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이 불상은 14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이 불상은 1330년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석사는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 전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불상을 훔친 절도단은 국내에서 팔려다 검거됐다. 두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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