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 금품 대가성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검찰은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2억원 안팎의 현금과 명품 시계 7점, 명품가방 2점, 고급 안마의자 등을 박 의원에게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위해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2억 5000만원을 줬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하고 이 중 일부가 박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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