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의혹’ 심학봉 조사…내주 기소여부 결정

檢, ‘성폭행 의혹’ 심학봉 조사…내주 기소여부 결정

입력 2015-10-01 22:40
수정 2015-10-01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성관계 강제성·회유협박 등 추궁…심 의원, 혐의 부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대구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심 의원은 “강압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주께 심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