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구글,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하라”

[뉴스 플러스] “구글,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5-10-16 22:48
수정 2015-10-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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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세계 최대 인터넷서비스 기업인 미국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 등이 넘어갔을 수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5-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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