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이 받은 ‘업체명 150만원’ 축의금, 뇌물일까

[단독] 공무원이 받은 ‘업체명 150만원’ 축의금, 뇌물일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01 23:28
수정 2015-11-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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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3개월 정직은 부당”

2013년 4월 서울시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책상 위에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 든 흰색 봉투 2개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 팀장으로 인허가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당시는 A씨가 민간 협력업체인 L사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내준 뒤였다.

봉투 2개는 L사와 계약을 맺은 H건축사무소 직원 B씨가 놓고 간 것이었다. 밀봉된 봉투에는 각각 연필로 L사와 H건축사무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봉투를 확인한 A씨가 B씨를 뒤쫓아 나갔다. 하지만 암행 감찰을 하고 있던 서울시 기강감찰팀에 그 장면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A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준 뇌물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A씨는 “150만원은 뇌물이 아닌 부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3년 4월 기강감찰팀의 적발 1주일 뒤 해당 직원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다. 돈을 준 B씨도 일관되게 “결혼 축의금으로 팀장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차행전)는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과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50만원이 축의금이었다는 A씨와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뇌물을 굳이 2개의 봉투에 나눠 담고 봉투 겉면에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밀봉해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전달한 축의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음을 전제로 한 정직 및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직무 감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강감찰팀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관련성 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징계를 내린다는 새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며 뇌물 수수 징계 기준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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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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