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에 이혼 허용” 첫 사례 나왔다

“바람난 남편에 이혼 허용” 첫 사례 나왔다

입력 2015-11-01 23:28
수정 2015-11-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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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지속 무의미하면 허용”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 판결 적용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다. 혼인 관계를 이어 갈 이유를 상실한 채 법적인 관계만 억지로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45년 전 결혼했지만 A씨가 TV를 던지는 모습이 자녀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다툼이 잦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으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를 청산한 A씨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중 혼인)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2심은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 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 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 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의사가 없어 일방적 혹은 축출 이혼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1987년 이후 28년 만의 변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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