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 부터 12억 받은 조희팔 아들 구속영장 청구

아버지로 부터 12억 받은 조희팔 아들 구속영장 청구

한찬규 기자
입력 2015-11-07 00:56
수정 2015-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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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향하는 조희팔 아들(30)
법원으로 향하는 조희팔 아들(30)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아들 조모(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6일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씨 아들을 상대로 조씨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희팔과 강태용 가족 거주지와 측근 인물,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조력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씨 아들을 포함,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변 인물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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