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13일 만기출소…업무복귀 논란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13일 만기출소…업무복귀 논란

입력 2015-11-07 10:37
수정 2015-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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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형기 채워…항소심 진행중

성추행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오는 13일 만기 출소와 함께 시장직에 복귀할 예정이라 논란이 분분하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職)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10개월간의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와 관련한 성추문을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올초 경찰에 구속됐다.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까지 썼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여성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이후 포천시정은 김한섭 부시장이 시장직 직무대행을 했다. 그러나 길어지는 시정 공백에 전방위에서 사퇴 압박이 불거졌다.

포천시 출신 각계 인사가 모여 출범한 포천미래포럼의 이각모 회장은 7일 “본인이 억울해서 항소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고, 그것과 시정은 별개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포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형직 부의장과 유재빈·이원석 의원은 시청 기자실에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0·28 재보궐 선거 전에 거취를 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서 시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 시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산정호수 개발 비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7월에는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으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당했다. 이후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서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고소와 취하, 금품 전달 등은 자신이 서 시장 몰래 진행한 것이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출소하면 서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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