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서 ‘조화 싹쓸이’ 외국인 일당 징역형

공원묘지서 ‘조화 싹쓸이’ 외국인 일당 징역형

입력 2015-11-17 14:19
수정 2015-11-17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성묘객들이 공원묘지에 꽂아둔 조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K(34)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 공설공원묘지에서 묘지 앞에 꽂혀 있는 조화를 빼내는 수법으로 조화 724송이(시가 360여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했으며 모국에 돌아가 훔친 조화를 되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쳤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