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애도 혐의’ 재판 때도 올려…김일성회고록 등 3부자 찬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미화하고 체제 및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 1천여건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윤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1천60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다’라는 제목으로 찬양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김정은의 담화문 내용 등을 카페에 게시했다. ‘세기와 더불어’ 내용을 총 156건으로 나눠 올리기도 했다.
‘주체철학’, ‘주체정치경제학’, ‘전통과 력사’,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여러 문건 내용이 게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반포한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김일성 3부자의 활동을 찬양하는 북한 원전”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2009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등 여러 카페의 운영자나 회원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개설한 카페 이름인 ‘마당거우밀영’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명을 딴 것이다.
‘마당거우밀영’이 이적표현물 게시로 폐쇄되자 윤씨는 다른 카페를 열어 활동하려다가 지난달 초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숨지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재판 당일에도 이적표현물을 계속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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