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코리아 부동산 거래’ 사실상 무혐의 결론

檢 ‘우병우 처가·넥슨코리아 부동산 거래’ 사실상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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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거래 등 다른 특별한 점은 없어”

진경준 의미 있는 진술도 받지 못해
이상철 차장 다음주 참고인 신분 소환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매매한 토지에 대해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광고 글의 존재도 알려지면서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검찰은 최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우 수석 측과 넥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진경준(49·구속 기소) 전 검사장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거래, 개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감안할 때 해외에 있는 서 전 대표를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아도 땅 거래 의혹의 결론을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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