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한 엘시티 인허가 부산시 등 4곳 압수수색

검찰,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한 엘시티 인허가 부산시 등 4곳 압수수색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1-03 16:54
수정 2016-1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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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시청 등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부산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폈다. 검찰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과정이 담긴 서류와 자료 등을 가져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10여년 전 부산시가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부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60m로 돼 있던 건물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 불허 규정이 갑자기 허용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배경을 살피고 있다.

검찰이 공개수배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씨가 5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펼친 단서를 일부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엘시티 수사를 넘겨받고 특수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시행사 회장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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