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일 소환 통보 朴측 “조사받겠다”

檢, 21일 소환 통보 朴측 “조사받겠다”

입력 2017-03-15 22:34
수정 2017-03-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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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등 13개 혐의 피의자 신분… 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본격 착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오는 21일 이뤄진다. 검찰은 1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출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를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소환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뇌물을 건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점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과 삼성 외 대기업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SK·롯데그룹에 면세점 승인 요건 완화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자문료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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