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속보]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2 14:26
수정 2017-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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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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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출근
홍준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22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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