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9일 박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판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박 대표는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 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이례적 액수의 홍보 용역 계약 등을 고려하면 연임 청탁과 대가 지불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