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위증으로 감싼 어머니 벌금형

자신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위증으로 감싼 어머니 벌금형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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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여)씨와 이씨의 둘째 아들 손모(2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큰아들은 2015년 8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어머니와 다툰 끝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이씨와 둘째 아들은 재판에서 진술을 일부 바꿨다. 큰아들이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큰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둘째 아들은 “큰아들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생각해서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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