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억 없다, 보복 인사 없었다”

“성추행 기억 없다, 보복 인사 없었다”

입력 2018-05-19 01:30
수정 2018-05-19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태근,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여전히 기억에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의 전보 인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