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재판장 접촉해 통진당 소송 결론 빼돌렸다

양승태 사법부, 재판장 접촉해 통진당 소송 결론 빼돌렸다

입력 2018-06-05 19:03
수정 2018-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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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의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를 사전에 접촉해 결론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 방안까지 계획한 정황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2015년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부를 접촉해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2015년 1월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었던 이현숙씨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지자체로부터 퇴직 처분을 당하자 의회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낸 불복 소송이었다.

이씨의 소송은 같은 취지의 여러 소송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역시 이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A 전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장이던 B 부장판사를 접촉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판결 결과 예상’이라는 제목 아래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괄호 안에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연수원 동기’라고 쓰여 있다. A 전 부장판사가 연수원 동기인 B 부장판사를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심증’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15년 9월 당시 A 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이 ‘청구 인용’, 즉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지어질 거라 짐작해 그 이유까지도 소상히 보고했다. 실제로 이 재판부는 그해 11월 25일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문건에 적힌 이유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또 문건에는 재판부가 청구 인용 결론을 낼 경우 이어질 정치권과 언론, 법무부의 반응까지 예측돼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할 것’이라고 썼고, 보수 성향의 일간지는 ‘법원 비판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일간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의 의미를 축소하기를 희망해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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