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업체 사유로 휴업, 협력사 근로자 수당 줘야”

대법 “원청업체 사유로 휴업, 협력사 근로자 수당 줘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26 17:54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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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하청업체 근로기준법상 유죄 인정

원청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됐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임가공 관련 하청업체 대표 강모(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같은 달 2~31일 휴업을 했으나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47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강씨는 재판에서 원청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2심은 “삼성중공업 작업중지 명령은 유사 사고 위험으로부터 원청·협력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원청에서 휴업수당 지급 목적의 돈 일부를 받아 일부 근로자에게 준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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