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2심 앞둔 전두환, ‘광주 재판 서울로 이전’ 또 신청

5·18 명예훼손 2심 앞둔 전두환, ‘광주 재판 서울로 이전’ 또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4 20:44
수정 2021-01-25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