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9 22:42
수정 2021-07-30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입시 준비 중이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씨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이 아닌‘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다.



2021-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