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걔 엄마 도망” 사촌 모욕한 30대男

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걔 엄마 도망” 사촌 모욕한 3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01 07:36
수정 2022-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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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나무라자 라방서 고종사촌 비방해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켠 자신을 나무란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1000여명이 시청하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고종사촌인 B씨를 겨냥해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애비가 못 살아가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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