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발의’ 앞둔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징역 5년 구형

‘野 탄핵 발의’ 앞둔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징역 5년 구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28 02:50
수정 2023-11-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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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국기 문란 행위”
손 “양심에 반한 행동 안 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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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 뉴스1
손준성 검사장.
뉴스1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며 고발하도록 부추겼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12일 나온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관련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저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이튿날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주고받았고, 제보자 조성은씨에게도 전달됐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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