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檢, 학대치사 적용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檢, 학대치사 적용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7-15 15:25
수정 2024-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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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부중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 중 실신한 A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검찰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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