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군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1벌당 19만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패딩점퍼는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 부탁으로 패딩점퍼 구매 비용을 댄 A씨와 김 의원 지시를 받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패딩점퍼를 산 군의회 사무국 직원 B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군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1벌당 19만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패딩점퍼는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 부탁으로 패딩점퍼 구매 비용을 댄 A씨와 김 의원 지시를 받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패딩점퍼를 산 군의회 사무국 직원 B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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