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9 09:24
수정 2024-1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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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기소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 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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