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9 10:05
수정 2024-12-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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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년 6개월 형…스마트팜 사업비·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여부가 관건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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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19일 오후에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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