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 선고···스마트팜·방북비 인정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 선고···스마트팜·방북비 인정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2-19 16:10
수정 2024-1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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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개인 비리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4년 동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1개월(뇌물 공여 7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각 1년, 3년간 유예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며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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