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신상진 시장은 ‘혐의없음’ 처분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정자교 붕괴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성남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 (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 분당구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으로,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했다.
지난 2018년 4월쯤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경찰이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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