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절차적 논란에 의견 갈릴 것”

“尹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미” “절차적 논란에 의견 갈릴 것”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3-10 00:42
수정 2025-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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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 엇갈린 전문가 전망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형사재판과 별개… 상호 영향 제한”
“신문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 불가피”
재판관 소수의견 나올까
“여론에 영향… 소수의견 여지 높여”
“사실 확정…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13~14일 선고 전망 속 변동 가능성
“변론 재개 여부에 선고 미뤄질 수도”
“석방 사유, 탄핵 무관… 출석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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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로 이동한 尹
관저로 이동한 尹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 대열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 25분 만에 관저 앞에 도착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성질이 다르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법원이 지적한 만큼 헌재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수의 결론에 따르지 않고 ‘소수의견’을 내기로 결심한 재판관이 나오거나 선고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전문가 10명의 분석은 엇갈렸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이미 (국회 측의 철회로) 빠져 있다”며 영향이 적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터라 구속 취소 결정이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헌재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소수의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 결정과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13~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인데, 변동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구속 취소가 법적 영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재 판단이 미뤄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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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취소 사유인 구속 기간 문제가 탄핵심판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그간 구속 상태여서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충분히 출석해 관계가 없다”고 했다.
202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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