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사상… 대법, 금고 5년형 확정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고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치상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자신의 아파트 3층 방에서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방을 떠나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떨이 속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신문지와 쓰레기에 옮겨붙었고, 불과 유독성 연기는 곧 아파트 동 전체로 퍼졌다. 화재로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4층 거주자 A씨,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던 B씨 등 3명이 숨졌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불길이 번진 후에도 문을 열어 공기를 유입시키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퍼뜨리는 등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5-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