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 강화된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5.7.18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해 열린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4분쯤 종료했다.
점심 식사 시간인 오후 12시 2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간 휴정한 것을 제외하면 이날 심문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발언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심문에 참석한 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은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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