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면 이자 감면 제안, 야만적” 판사 질타 들은 악덕 대부업자

“성관계 하면 이자 감면 제안, 야만적” 판사 질타 들은 악덕 대부업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21 07:06
수정 2025-07-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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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으로 9억 4000여만원 부당이득
연체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 7742%
50대男,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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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돈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것도 모자라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투자한 것일 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A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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