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긴 조코비치, 호주오픈 뛰나

소송 이긴 조코비치, 호주오픈 뛰나

최병규 기자
입력 2022-01-11 18:28
수정 2022-01-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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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탓 멜버른 호텔 격리
정부 상대 효력 정지 재판서 승소
이민부 장관 ‘직권 취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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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크 조코비치 AFP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
AFP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사진·세르비아)와 호주 정부 간 ‘기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조코비치는 지난 10일 자신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효력 정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오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입국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조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고 곧바로 난민 수용 시설인 시내 호텔에 격리됐다.

조코비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연습장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팬들 앞에서 열리는 중요한 대회에 반드시 출전할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지만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호주 이민부 장관의 ‘직권 취소’ 여부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호주 이민부 앨릭스 호크 장관이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호주 이민부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호주가 비자 거부에 집착하는건 조코비치의 사례를 남길 경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가 조코비치의 입국을 끝내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세르비아 의회 대변인 이비차 다치치는 “이번 법원 판결로 상황은 끝나야 한다”면서 “호주 당국이 다시 조코비치를 추방하고, 향후 3년 간 입국을 금지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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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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