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피해자 보상의 길 열려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피해자 보상의 길 열려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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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관련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조치를 말한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며 대법원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가 사망하자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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