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

‘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

입력 2015-07-06 07:12
수정 2015-07-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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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T-money)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일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약관 내용 중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일절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다.

티머니와 비슷한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 상품이 많아 회사가 약관을 통해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책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티머니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기명적 성격을 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만 분실·도난시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무기명채권 성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의 등록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객 입장에선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충분히 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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