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확산 차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제2 메르스 확산 차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입력 2015-07-17 10:19
수정 2015-07-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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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중순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병원 방문 이력 등 세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증세가 심했던 14번 환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아 병원내 대량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환자가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지난 4월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종이로 만들어진 보험증은 마음만 먹으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2014년에 18만8천여 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금액은 같은 기간 확인된 것만 48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보험 가입자 자신이 아닌 사람이 진료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장애물로 꼽힌다.

성상철 이사장은 “현재 전자건강보험증을 운영하는 독일, 대만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약속했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 중에는 독일(2014년 도입), 프랑스(1999년), 오스트리아(2005년), 벨기에(2014년), 이탈리아(2005년) 등이 전자건강보험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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