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재생사업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2-15 18:10
수정 2015-02-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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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등 일정요건 갖춰야… 상반기까지 시행규정 마련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도 있어야 하고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이 검증돼야 지원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담보대출) 위주로 운용돼 왔던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투자)한도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 근거도 마련했다. 공사는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자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상품을 개발하면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 보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 추세 및 보증 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했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별법인(SPC)에 대한 출자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운용 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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