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쯤 3개 안팎 선정 계획… 지역전략사업 집중 육성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가 16일 시작된다.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등)에 적용되는 낙후형과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국가) 등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선도지구는 수도권을 뺀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6월쯤 시범지구 3개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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