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차량용 블랙박스 대중화와 주의점/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인범

[독자의 소리] 차량용 블랙박스 대중화와 주의점/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인범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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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변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들의 사고 진술이 틀리거나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때 책임규명 등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뺑소니범의 검거율도 늘어가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블랙박스 설치로 교통사고 분쟁 및 보험사기도 줄이고, 신속한 보험처리 탓에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타인의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거나 사람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아무 여과장치 없이 인터넷에 올려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등을 노출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인범

2012-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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