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민정수석 A씨는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안 나가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김성수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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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금융부장
이명박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다.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은 늘 ‘열외’였다. 국회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도 항상 빠졌다. 과거에도 안 나갔으니 이번에도 안 나가도 된다는 논리다. ‘관행’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뻔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 한 장만 써 내면 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역시 불참했다.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불러도 거의 안 나간다. 불문율이다. 예외는 있었다. 지금까지 다섯 번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수석(2000년),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수석(2003년 2번, 2004년 1번)과 전해철 수석(2006년) 정도다. 공교롭게 모두 진보정권 시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시절에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라고 하자 ‘항명’하며 자리까지 내던졌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정 농단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국회에 나오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까지 버텼다.
꺼리는 게 이해는 된다. 민정수석은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관할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기밀 업무를 다룬다. 국회에서 묻는다고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이 많다. 국회 증인석에 섰다가 하루 종일 정치공세에만 시달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을 번번이 무시하는 건 잘못이다. ‘민정수석=열외’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번 정부부터 없애야 한다.
11월 6일과 7일 국회에서 청와대 국감이 있다. 야당은 조국 수석을 증인으로 불렀다. 고위공직자 인선 검증 문제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 수석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공직자 후보를 누가 추천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는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려는 마당이다. 관련 후보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했는지 밝히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와 걸맞지 않았던 몇몇 인사는 도대체 누구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는지 사실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고 있다. 공수처 출범 여부는 결국 국회의 손에 달렸다. 민정수석은 일부러라도 국회를 찾아가 설득을 해야 할 판이다. 국회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조 수석의 운동권 경력이나 모친의 세금체납 의혹을 되풀이하는 등 정쟁의 기회로만 악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조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전 검찰 출신 민정수석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참신한 선언이다. 약속처럼 조 수석은 지난 5개월간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말뿐 아니라 행동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 세 번이나 국회에 나갔다. 조 수석도 못 나갈 이유가 없다.
sskim@seoul.co.kr
2017-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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