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실체 밝혀야

[사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실체 밝혀야

입력 2024-08-08 20:25
수정 2024-08-0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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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50억 클럽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지 2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기소함으로써 4명은 재판을 받게 됐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서면조사만 한 상태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초라한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당시인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유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상고심 판결 전후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데다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약 3년에 걸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소하지 못한 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 등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실수사, 무능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국민의 사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의혹이 풀릴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니 반드시 그 실체를 밝히기 바란다. 수사를 늦추면 늦출수록 사법부 신뢰는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할 것이다.
2024-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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