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美대법 판결 앞둔 오바마 야심작 ‘건강보험 개혁’…좌초냐 회생이냐

[Weekend inside] 美대법 판결 앞둔 오바마 야심작 ‘건강보험 개혁’…좌초냐 회생이냐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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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보수 4명·진보 4명… ‘左충右돌’ 케네디 법관 선택은

“미국민 개개인이 건강보험을 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은 법률은 연방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을 제정할 연방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헌법에 합치되는지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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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케네디 미국 대법관이 도널드 베릴리 미 법무차관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방청객의 시선은 케네디에게 집중됐다. 합법적 시장에서 국민이 무엇을 사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질문의 요체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의 공개 변론에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도 공개 변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그는 ACA의 좌초냐 회생이냐를 판가름할 키를 쥔 대법관이다. 대법관 9명 중 ACA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명인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5명이다. 그렇다고 6월로 예상되는 결정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바로 케네디 때문이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었다.

‘캐스팅 보터’인 케네디는 정치 명가 케네디가(家)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는 다소 ‘얼떨결’에 대법관이 됐다.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은 퇴임하는 루이스 포웰 대법관 후임으로 로버트 보크를 지명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이어 지명된 더글러스 긴즈버그는 대학 시절의 ‘마리화나 한 모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들의 대안으로 케네디가 대법관이 됐다. 공화당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그의 법 철학은 다소 진보적이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동성애 권리는 옹호했다. 총기 소지에는 보수적 입장이나 2008년 6월에는 관타나모 군기지에 수용된 포로들에게도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89년 성조기를 불태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국가는 국기를 불태운 사람도 가슴 아프지만 보호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

ACA는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결정한 ‘부시 대 고어’ 사건 이후 보수와 진보가 첨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통상 하루만 하는 공개 변론을 이례적으로 26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었다. 대법원 결정은 이르면 6월쯤 나온다.

ACA를 대법원에 세운 것은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을 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26개 주와 자영업자 등이 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3월 ACA는 의회를 통과했다. 2014년부터 발효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금은 2015년부터 전년도 소득세를 환급할 때 부과된다. 벌금은 최대 연소득의 2%다. 건강보험이 없는 3000만명을 비롯한 미국민 전부가 사실상 법 적용 대상이다.

공개 변론에서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을 사도록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정부가 장례보험도 의무화해야 할까.”라고 물었고 다른 대법관은 “건강보험이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라면 화재나 응급구조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휴대전화를 사줘야 하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답변에 나선 베릴리 차관은 “건강보험 시장은 다른 산업과는 다르다.”며 미납자 벌금 부과는 세금 징수와 같다는 논리를 폈다. 또 건강보험의 개인 의무화와 관련, “건강보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자신이 아플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일 경우 2700쪽에 달하는 법 전체를 무효화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삭제되면 ACA는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ACA의 합헌 여부에 따라 미국 보험산업이 재편되고 대선 구도까지 요동칠 수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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