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법정, 日소녀 성추행 美장교에 6년형

美군사법정, 日소녀 성추행 美장교에 6년형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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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은 불기소…미군 당국 자체 조사로 유죄 인정

일본 내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 하급 장교가 알고 지내던 일본 여성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미군 군사법정에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군과 일본 경찰 소식통이 7일 밝혔다.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기지 내 115 비행대에서 일하던 이 장교는 일본 당국이 기소를 하지 않은 뒤 미군 당국의 독자적 조사를 받아왔다.

일본 경찰은 이 장교에 대해 지난해 1월 기지 내 숙소에서 8살 소녀를 손으로 더듬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그 다음달 일본 검찰에 관련기록을 송치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미군 당국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미군 군사 법정은 지난달 31일 불명예 제대 조치와 함께 6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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