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대 ‘청바지 금지령’ 논란

인도 여대 ‘청바지 금지령’ 논란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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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여자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책으로 청바지,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해 논란을 촉발했다.

수도 뉴델리에서 서쪽으로 110km 떨어진 하리아나주(州) 아다르시 여대는 학생들이 청바지 등을 입었다가 적발되면 100루피(2천원)의 벌금을 내도록 최근 조치했다고 현지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알라카 샤르마 총장은 “청바지와 티셔츠는 완전히 서구적인데다 짧아서 학생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남성들의 ‘외설적 시선’을 받게 된다”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샤르마 총장은 “이런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학생 자신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선 몸에 짝 달라붙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유행하고 있다. 도시에서 시작된 이런 유행은 하리아나와 같은 시골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16~19세인 이 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 조치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리투’라는 이름의 학생은 “청바지 등의 착용을 금한다고 해서 성범죄나 남자들의 외설적 말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외설적으로 보길 원한다면 여자들이 설사 인도의 전통 옷인 사리를 입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산하 국립여성위원회의 마마타 샤르마 위원장은 인도내 성희롱은 여자들에게 전통의상을 입도록 함으로써 방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세기 인도에서 이 같은 발상을 접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부가 아다르시 여대는 물론 이 대학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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