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성 전환자 군 입대 금지” 트럼프 손 들어줘

미 연방대법원 “성 전환자 군 입대 금지” 트럼프 손 들어줘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1-23 13:52
수정 2019-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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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전경. 2019.01.23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전경. 2019.01.23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 대 4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만 하고 미군 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의 부담을 짊어질 순 없다”고 밝힌 뒤 8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뿐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성 전환 군인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버락 오바마 미 전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성 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조치가 추진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이 6개월 미뤄졌고, 이후 아예 금지 조치가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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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 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여 무지개빛 대형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7.01.26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여 무지개빛 대형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7.01.26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인권 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지침이 미 헌법에 어긋난다며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긴급심리 청원을 제출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날 하급법원의 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여러 하급 법원이 전국적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군의 효율성과 능력을 저해하는 과거 정책을 1년 넘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법정에서 싸우겠다”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었다. 이날 나온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도 5대 4다.

미 랜드연구소는 2016년 현역 성 전환 미군의 수를 최대 6600명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역 군인들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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